■ 진행 : 변상욱 앵커, 안귀령 앵커 <br />■ 출연 : 양시창 / 기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부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. 정부와 지자체가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직접 현장을 다녀온 양시창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꽤 잘 지켜지고 있군요. 식당이나 카페 등은 좀 미흡한 경우도 있고, 직접 가보니까 분위기가 어떻던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확연히 차이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하철은 탑승한 승객은 물론이고, 승강장이나 역사 안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을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. <br /> <br />안내 문구나 안내 방송도 많았고요. <br /> <br />마스크를 쓰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. <br /> <br />버스정류장에서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거의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중교통과 달리 식당이나 카페, PC방 같은 실내 공간에서는 확연히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빈번했습니다. <br /> <br />음식을 먹는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셨고,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알면서도 너무 불편해서 마스크를 벗는 시민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부분 때문에 마스크 착용 단속이 점주나 직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손님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면하고 있지만, 그래도 쓰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요청하기가 좀 난처하고 부담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. <br /> <br />손님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점주도 함께 단속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요. <br /> <br />점주나 종업원이 손님들에게 방역 지침을 안내했다면,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물론 방역지침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손님들의 방문 기록을 남기는 등의 다른 지침도 준수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부터 단속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특히 수영장이나 목욕탕 등은 현실적으로 단속이 쉽지 않을 거 같은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방역 당국의 지침을 보면,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. <br /> <br />수영장에서도 수영할 때만 벗고, 물 밖을 다닐 때는 착용해야 하고, 목욕탕에서도 탕 안에서만 마스크를 벗으라는 것이죠. <br /> <br />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제가 몇 군데 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1319415282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